무급으로 남자친구 일 도와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품회사에서 아르바이트 등 업무를 한다면 보건증이 필요하며, 직접 식품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도 식품회사라면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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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채권(질문자님의 경우 장비 비용)과 상계할 수 있으나, 여기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말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위법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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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계약만료 재계약 거부시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만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세사유 사용자가 재계약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명시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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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임산부는 쉬운 자리로의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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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상실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 출퇴근 3시간이 걸리는 증빙(네이버 지도, 자가용 운행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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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기면 보상이 되며,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의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단순 실수로 인한 재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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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선배는 후배의 반말을 들었고 후배는 선배의 비난을 들어 다툼이 발생한 문제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둘 모두에게 원인제공의 문제가 있다면 둘 다 징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이므로 경징계가 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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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알 수없으나, 회사에서 휴직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하였다면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쓰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회사의 휴직 거부, 업무 전환 불가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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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사업장주52시간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총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므로 위법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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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요청을 못들어주겠으니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1달 넘게 남았음에도 해고를 하였고 휴무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보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중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으므로 현재의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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