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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상실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은 충북 소재지로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들 사무실은 안양에 있는데요.

저희 팀만 사무실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 시간 왕복 1시간 이였으나 3시간 가량 걸립니다.

이게 애매한게 3시간이 넘는 날이 대다수이나, 전철을 잘타면 왕복 2시간 50분 정도 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한다면 어떤 자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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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통근 곤란’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심사 기준으로는 통상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네이버·카카오맵 경로 캡처 등)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실제 출퇴근 3시간이 걸리는 증빙(네이버 지도, 자가용 운행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사업장의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털사이트상의 지도자료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이때, 도보로 이동한 시간, 배차시간 등을 포함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