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전 상실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은 충북 소재지로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들 사무실은 안양에 있는데요.
저희 팀만 사무실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 시간 왕복 1시간 이였으나 3시간 가량 걸립니다.
이게 애매한게 3시간이 넘는 날이 대다수이나, 전철을 잘타면 왕복 2시간 50분 정도 됩니다.
이때 출퇴근 시간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한다면 어떤 자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