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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12월~2024.10월까지 근무한기간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포함됩니다.최종퇴사일인 25.6.1.부터 18개월, 23.12월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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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현직장에서 6개월 안되게 근무했더라도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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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만 보장하고 주40시간 초과 연장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주40시간 초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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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직업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는 직업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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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직원이나 알바도 주말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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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했다고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이상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남은 개월 수 만큼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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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없으므로 사직의사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나 점장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사정상 질문자님 나가면 근로자를 더 채용할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건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직의사표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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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이면 신청요건은 됩니다.4년 운영하셨으니 2~3달뒤 폐업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체불 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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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나, 병가규정상 대상이 되어 정당하게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정황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병가신청하고 거부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로 인해 부상당했다면 공무직은 산재신청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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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월급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의대여자의 경우 제3자가 볼 때 사업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면 실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자님께서 저혀 남편분 사업에 관여하지않고 사입주처럼 행위하지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지지않아 임금체불 책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시면 상속포기하시는게 유리하니 확인바랍니다.자세한 조언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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