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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 카테고리에 올리셔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관련성은 약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 민사로 가면 좀더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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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시요금이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도 떨어질텐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올리는게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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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이 유급휴일이기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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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채용시 부여하는 가산점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인 법률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훈령 등 자치법규에 따릅니다. 지원하시는 지자체의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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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차별 문의와 근무 정의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에 출산휴가(경조출산휴가10일) 규정이 있고 다른직원도 혜택을 보았다면 변경예정이라하더라도 변경 후 노동청에 변경신고하지않은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어야하며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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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원천징수 사업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 임금이 660만원이었는데 그 이상 나온 건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게 아닐까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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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날에 출근 시 월급은 기존대로 나오고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6시 이후에는 초과근로가 되므로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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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많이 아쉬운건 사직서를 쓰시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않았으면 해고가 되어 여러방면으로 질문자님이 유리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2.'지금 씨씨티비 보니 마감이 너무 빨랐다 막대한 손실을 줬다 이걸로 민간소송 걸겠다' 는 소송거는 건 누구나 할 수는 있으니 소송걸 수도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려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마감이 조금 빨랐다고 손해가 입증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몇분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감을 정말로 아주 많이 빨리 했다면(예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배민 주문 건 취소하듯이) 문제됩니다.만약에 적극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일하시는 동안 겪었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 체크하여 노동청 진정넣으십시오.휴게시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임금체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만 봐도 뒤늦게 작성했다하더라도 처벌대상이니 신고하면 벌금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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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30일전 해고통보없이 바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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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며, 학교 선생님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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