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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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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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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초과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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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현재 만60세이며 만65세로 연장하자는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 만70세도 가능은 하나 지금은 논의단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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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착오(209시간)을 변경(243시간)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계산하라면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토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착오로 그동안 과다산정된 통상시급을 조정하는 것이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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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근무표를 잃어버렸는데 그 일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년~22년2월까지 근무시간 자료가 없다면 당시 출퇴근기록표, 임금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등 다양한 증빙을 활용해야하나 이마저도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당시 문자, 전화기록 등을 통해 근로관계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측과 퇴지금 액수에 대해 협의로 결정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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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이 그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라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영업양도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용승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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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용직돠 일용직 4대보험이 별개의 제도가 아니고 가입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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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뤄진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경우 업종이 다르고 장소도 분리되어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인사, 노무 , 재정, 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내부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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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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