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법알려주세요 !!!!!
주 3회 5시간씩 근무하고있고 시간당 11000원 받고있고 ,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있는데요 계산법이
하루 일당을 부여 받아 총 220,000원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15 ÷ 40 × 8 = 3시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이 11,00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33,000원(11,000 × 3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급은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11,000원 = 198,000원이 맞으며, 주급 220,000원은 과다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5/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3,000원이고, 월 평균으로는 143,38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3시간이며 따라서 1주 주휴수당은 시급(11000원)X3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면 15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3,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총 임금은 198,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게 되면
1주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시간3시간 = 18시간이 되고
1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1주 주급이 산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급=시급×(실근로시간수+주휴시간수)=11,000×(15+3)=198,000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40 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급은 198,000원입니다.
5×3×11,000+8×15÷40×11,000=198,0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을 개근 시 "15/40*8*11,000원=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매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한 때는 주급은 "15*11,000원+33,000원=19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