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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간외수당 금액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9시-7시(점심 1-2)

금요일 9시-8시 (점심 1-2시)

토요일 9시-2시(점심시간없음)

법적 시간외수당 계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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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식은 1일 기준 초과시간과 주 기준 초과시간을 병합하여 중복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관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산정되며,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먼저 연장근로로 보고, 이후 남은 시간들의 합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시간 x 4일 + 2시간 + 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분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목 각 1시간, 금 2시간, 토 5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51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11 x 1.5 x 10,030원이 한주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주일 시간 합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주일 시간 합은 6시간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급×11×1.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1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목 9시-7시(점심 1-2)

    금요일 9시-8시 (점심 1-2시)

    토요일 9시-2시(점심시간없음)

    일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된 경우

    연장근로는 월화수목 4시간 금 2시간 토 5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금액은 11시간×통상시급×1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