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시간외수당 금액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9시-7시(점심 1-2)
금요일 9시-8시 (점심 1-2시)
토요일 9시-2시(점심시간없음)
법적 시간외수당 계산부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51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11 x 1.5 x 10,030원이 한주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주일 시간 합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주일 시간 합은 6시간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시급×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목 9시-7시(점심 1-2)
금요일 9시-8시 (점심 1-2시)
토요일 9시-2시(점심시간없음)
일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된 경우
연장근로는 월화수목 4시간 금 2시간 토 5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50%가산한 금액은 11시간×통상시급×1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