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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한 경우 급여에서 삭감이 가능하나 그 범위는 지각한 근로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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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 기재나 은폐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위 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성이라 함은 고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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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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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4.8.1. ~ 25. 2. 23.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2.23.도 주휴일이되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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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일은 3.1.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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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기존에 유급이었던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가를 줬다면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과반 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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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사용하지않고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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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여전히 유급휴일로 규정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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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더 조기퇴사를 요청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근로자 귀책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현재시점으로볼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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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용역(도급)인지 파견인지 좀 모호해보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역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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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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