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려요]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어 문의 남깁니다.
재직기간: 24.01.01 ~ 현재
업무: 온라인 MD
현 상황: 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해 부서 사라짐 (다른 팀 소속됨)
인사발령: 4/2일 이커머스팀 -> 구매물류팀으로 이동
4월 초 실장을 통해 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고, 팀장은 퇴사로 정리하나
저와 직원 1명은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면 각 다른 팀으로 보내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사업 하다 남은 재고 (약 5천만원 재고)를 오프라인 특판을 다니며
지병까지 얻어가며 재고를 모두 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월 29일 재고가 다 털린 시점에서 갑자기 실장이
미안하지만 너의 인건비 (4,400만)가 부담되어 다른 팀에 넣어줄 수 없을 것 같다 .
5/9일에 이커머스 사업을 모두 종료하기로 했으니 그때 맞춰서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건
퇴직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두개가 맞을지 확인 요청 드리며
퇴직 예고 수당은 법적으로는 1개월이나 회사 재량에 따라 3개월까지 가능하다 안내 받아
제가 이 상황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퇴직예고수당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1~3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은 아마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 없으니 재직기간, 경영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녹취 등을 통해 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9.자 해고의사표시가 유효하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