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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 예상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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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을 임시휴일로 확정하는 이유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결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협의로 정해지며 소비지출 통한 내수진작, 국민 생활편익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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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알바중인데 직원 취급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바로그만두셔도됩니다.2.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로시 반드시 1시간 부여되어야하며 위반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3.근로계약에서 2시간 휴식이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30분만 휴식부여했다면 1시간30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4.퇴사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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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도비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지나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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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5인이상인데 한분은 바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연인원(업무를 한 전체 근로자 수)에 가동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급으로 도와준다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사업장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급여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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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말에 퇴사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1월에 퇴사하신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만 받으실 수 있고 25.6.21.에 퇴사하셔야 새롭게 발생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근로 후 1일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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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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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받기위해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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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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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사항 기재할 때 휴직기간을 함께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이나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도 재직상태이므로 경력기간에 산입되나, 경력직으로 취업 시 휴직기간이었음을 고지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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