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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절같은 법정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고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된 휴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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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 이사로 인한 처리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계열사 이동은 일반적으로기업내 인사이동인 전보랑 달리 새롭게 기업과 근로관계를 하는 전적이기때문에 회사측에서 특별히 해주지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금년도부터 폐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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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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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를 할 때 이런 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얘기가 된 상황이고, 설사 얘기가 되지않았다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로 보여집니다. 다만 응대사진이 근로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라면 다소 부당해보여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 근로계약 전에 합의되었다면 부당하다고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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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문제되면 정규직 채용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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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습니다 난 왜?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신 것같습니다. 산재승인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진행하시고 동시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 구직처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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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되므로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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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18개월 기간 내에 있는 이전 재직했던 전체 회사들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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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경미한 부상으로 하루 쉬었는데 휴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통한 휴업보상을 받으려면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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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 연휴 전날인 1월27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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