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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를 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사용자 측의 권유로 퇴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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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사측에서 질병 퇴사 확인서를 써주거나 휴직이나 전보를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질병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는 일정기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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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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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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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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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하루일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근로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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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하며 휴일근로수당도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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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바로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합의가 될 경우 임금체불 형사 처벌을 면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소 기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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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건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임금 삭감이고 임금 삭감 비율이 20%이상이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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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관련부서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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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 하며 중요 기재사항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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