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에 작은 부상을 당해서
회사에서 돈 청구 받았는데요 (약 14만원 - 파상풍 주사, 항생제 등)
실비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안될거같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청구 하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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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실비청구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를 받았다면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받은 돈과 상관없이 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에 관하여서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입된 실비 보험의 약관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재해보상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