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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정부지원금 영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되므로 영향은 간다고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은 다르게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확실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되는게 싫어서 자발로퇴사할지 권고사직요청할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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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 점을 인지하지못하고 또는 행정편의때문에 임긍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나 이는 위법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미리안내를 한 상황이고 질문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지않은것을 합의한거라 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측에 지급요청을 하시고 거부되면 그때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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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자는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변경을 거부하고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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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후 2~3개월 후 다시 해당 자리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 그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사유가 경영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측 사유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은 길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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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09:00~17:15까지 근무한다면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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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얘기하여 합의하였다면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지시가 아니라 합의를 하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측도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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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변호사 지원받을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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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사람에 한해 한자녀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그 기간 한도내라면 이직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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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2틀에 10시간이면 주휴가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했다고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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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주 15시간 이상과 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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