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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고싶은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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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혹은 해고 후 월급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저희 월급날이 매달 15일인데 제가 21일날 해고를 당한 입장입니다 그럼 법률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님 매달 월급날에 맞춰서 지급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자 월급은 월급날(15일)에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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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별도 약정을 한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달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사에 퇴사자 급여는 월급날에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면 15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