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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이 경우 근무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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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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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10만원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이상 지급되어야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는 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미교부 시 형사처벌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규정은없으나 신고 전에 작성되어야하므로 원칙은 근로관계 성립과 함께 작성되어야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 퇴사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하며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휴직이나업무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사항이며 급여인상을 하지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단순히 8,9,10월 임금이 아니라 25.8.30.~25.10.29.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주유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며 안주는 가게가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나,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정확하게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이 얼만지 적시해야 유효합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의 2배를 일했을 때에는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도 당초 계약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1.5배는 아니고 통상시급만큼을 받아야합니다
퇴직금을 2달동안 입금안해주는 회사 대응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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