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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시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퇴직일 이후에 사용한다는 건 의미가 맞지않습니다. 연차는 재직중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이 끝나는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지장은 가지않습니다.1년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하지는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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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다른 사무실이 없는데 분리조치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해야하나, 반드시 해야하는 건 아니고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서로 부딪힐 일이 없게 만들거나, 피해자를 유급휴가 조치하는 등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전보는 하나의 방법이지 강행 방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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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요청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회사에서 요청했다면 그걸 증거로 간주하고말고는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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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하면 입사년도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일 다음날 부터 기산되나, 그와 별개로 연차 등 산정 시 근속은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근속기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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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몇일전에 말하나요?그만두고 싶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날 퇴사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날 정하셔서 사직의사를 문자, 서면 등 방법으로 전달하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계약서에 한달전 고지를 규정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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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정OT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닙니다.특별한 경우에에 고정 OT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외적이니 생각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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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남은 재직 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이 있더라도 겸직을 하는 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용 중이니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거기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니 4대보험 충돌문제도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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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병가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보직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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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 측도 분명히 근로자에게 쉬라고 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로는 동영상이나 정황(바코드 결제 기록) 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여진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반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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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5시간 주4일 근무해서 주 20시간 근무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104.28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은 위와 같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 즉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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