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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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자가 주말근무할경우 대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1:1로 대체됩니다.하지만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의 동의도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평일 하루 근무를 면제하되 대신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50%가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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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 5일 기준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만원이고 1인 가구 기준 184만원이니 참고바랍니다.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휴게시간이 포함된건아닌가싶은데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이상 이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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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해결방법이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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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간단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 통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사사무소 유료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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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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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했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하셨으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사용자의 승낙여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하였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임금 등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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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출근불가 문자보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는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통보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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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앞으로 일주일정도로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과 챙겨야 될 것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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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안맞는거 같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일주일 안으로 정리하라고 하고 저는 한달정도 더 있고싶은데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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