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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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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안맞는거 같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일주일 안으로 정리하라고 하고 저는 한달정도 더 있고싶은데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안맞는거 같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일주일 안으로 정리하라고 하고 저는 한달정도 더 있고싶은데 어떻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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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가 일주일 내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기재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을 이야기 하고 날짜를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을 한달후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에서 일주일뒤 정리하라는것은 해고이므로 근로자귀책사유가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계획이라면 빨리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하여 확정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이상 퇴사일자 번복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