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새벽시간에만 근로해도 공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0시부터 법정공휴일이 시작되므로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까지해서 100%(기본 통상임금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해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임의로라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1년이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기간만료 시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받으려면 오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야하고 직장에서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과외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과외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개인 과외면 별도의 계약체결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맞지않을까 사료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일 외의 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토일 하면 19.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되야 합니다.반대로 월수토일 근무했다고하여 2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19.5시간만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 요구하는 프리랜서 휴게시간 제외 자리비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금이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하라면 지불하셔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않았더라도 업무 중 재해로 사고가 났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때문에 반드시기 가입이 되었어야하고 미가입된 경우 소급가입되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재신청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더라도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확인전화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밤 낮이 바뀌어도 낮에 일정시간 이상을 수면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 시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적응되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리가 많이 갑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붙어 임금은 많으나 확실히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이후 개인정보 담긴 서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채용 전단계라면 반환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나(30인 이상 회사만 적용) 채용 후라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근로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였다면 어려워보이나 입사직후이고 근로계약 체결전이므로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