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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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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당 임직원 등 관리자급 직원에게 직제나 업무분장 상 해고권한을 부여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부여하지않았더라도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권한이 있어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직내 형성되어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해고통보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언쟁 중에 지나가듯 나온 말이거나 특정을 하지않고 한 말 등은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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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이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기밀 유출, 고의 손해 등)이 아니라면 비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께서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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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직장을 폐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공격적' 또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단순히 사람이 아무도 출근안한다고해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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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놀러가기로 했는데 만 19세 혼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법상 청소년은 만세19이상인 자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숙박이 조금 애매하다싶으면 숙박업소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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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폐업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귱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시라면 퇴직금은 학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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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금 5일내내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전혀하지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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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겸직업무가 본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외에 겸직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겸직 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본업무와 겸직 모두 합쳐서 월590만원 상한액 이상 소득이 있게되면 알게 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소득 외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채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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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민법제756조사무 집행에 관하여 노동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든 손해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노동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인사 업무 과정에 과실로 발생한 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맞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일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여전히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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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됩니다말씀하신대로 7월 근무 시 8.1.에 1개, 8월 근무 시 9.1.에 1개, 9월 근무 시 10.1에 1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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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는 보너스를 몇프로나 주나요? 저희회사는 200프로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한 별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 근로계약에 따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크며 안 주는 것도 있고 1000%가 넘는 곳도 있고 다릅니다.보통 중견이상급, 공무원은 150~200%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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