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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공제를 할때 월 합쳐서 공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방식이 다르기때문에 안됩니다. 지각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통상임금만큼 공제해야하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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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이던 사원이 산재 종료하자 마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퇴사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30일이 도과하지않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일 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1년)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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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2월말로 퇴사일을 조정하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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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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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을 하였다면, 연차는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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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한 법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측에게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다툼이 없도록 사직저에 퇴사일자, 퇴사사유 간단하게, 서명하셔서 제출하는게 권장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 사직서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하더라도 자유롭게 다음날부터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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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3개월 근무후 계약 파기하면 위법이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특별히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갑자기해서 회사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고의로 한것이 아니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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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그만둔다고 할때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의 서명날인이된 사직서를 제출받아야하며, 사직서를 보관하지않는다면 추후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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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최저기준 미달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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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이 회사는 본조가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이를 운영한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반영하여 금품청산 한다로 첫번째문장이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아닌지요?보통 회사에서는 실무상 관리 편의를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가 과다지급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다썼고 퇴사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했더니 연차가 더 남았던 경우라면 그 만큼 더 사용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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