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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업무로 인해 생활 패턴이 엉망이 돼 건강이 망가진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과, 내과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위염 등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이 아닌, 단순 야근과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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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어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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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트러블생겼을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것이 해결이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트러블이라면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상담을 하나, 직장내괴롭힘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직급상사와 면담하여 업무분장 조정을 건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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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기록은 회사 사용자측에서 관리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연20% 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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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근로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강요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초과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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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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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제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거나 범칙금 등 문제가 생긴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며, 회사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전혀 없었고 순수히 직원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직원이 부담을 해야할 것이고, 회사 내규등에 분담을 정해두었거나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이 혼재되어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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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 시효에 대한 별도 법규는 없고,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징계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므로 경미한 사유면 부당할 것이나 중대하고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도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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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나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원하시지않으면 안하셔도 도비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가 됩니다.당연히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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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 전에 이야기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하여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문제라면 걱정안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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