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의 근로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아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지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하는 등 강요하였다면 일단 변경 작성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지면 그에대해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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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개인신상을 집요하게 물어본 면접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전의 채용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노동위에 신고를 한다고하여 특별히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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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인 근무자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나, 실제 신고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사업장 특성 상 휴게시간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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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을 해야하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요양은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병이라면 업무와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인과관게 인정이 용이하므로 산재신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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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석가탄신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정상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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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승인없이 근무시간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무단이탈이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여러번 지적과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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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거나 산재사고가 나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미납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고(근로자분은 따로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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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태도가 해고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여전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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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지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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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문자, 카톡은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메일의 경우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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