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장님이 소액은 신고해도 소용 없다는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여러모로 많아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1. 소액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조사를 통해,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임금, 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 동안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이‘확정되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바로 소액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입니다. 이렇게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나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2. 통화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공제할 수 없고,지각은 근로시간 공제가 가능하나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10시간이라 주장할 수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폭언에 대해 정신과진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산재 신청을 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4. 주휴수당(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해규정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역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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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 노동법 준수 요청을 건의하시고 그럼에도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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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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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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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기본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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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은 회사사정에 따라 정하여도 되나,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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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한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상실신고처리를 한 후에 다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며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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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아르바이트 및 퇴직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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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서도 탄력근무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69시간제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최대 64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기때문에 주69시간제가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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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인한 퇴사관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출퇴근 교통이용내역, 사업주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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