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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과 트러블이 생겨 일처리에 문제가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따돌림, 중요 정보 미공유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아니라면 해당 직원과 직접 얘기하거나 직장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30인 이상 기업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업무 스트레스, 직장내 불화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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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 근속연수가 증가할 수록 임금이 상승하나, 일정한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넘어서 더 근로를 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나, 신규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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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에 따른 탄력근로 미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탄력근무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노조나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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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이고, 미가입이 적발될 시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전액 부담 및 과태료를 받게되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산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게 되면 민사로 받아내야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4대보험료 등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정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받아야하나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4대보험을 뒤늦게 소급 가입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다 더 큰 사용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더해 보험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까지 내야하는데 사용자측이 실제로 소급 가입을 하려는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를 위해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결론은, 퇴직금에서 공제를 거부하시면 됩니다.참고 행정해석 (2004.10.7. 임금정책과-3847)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소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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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라함은 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여 4대보험 상실일자도 그러하나,그와달리 통상 사직서에 기재하는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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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부분이므로 1월 1일로 근로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경우 해당 일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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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말은 주휴일(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구체적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주말 근무시 최저임금 9,620원 기준 하루 76,960원 이상을 받아야하며, 근로시간이 토, 일 8시간씩 한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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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판단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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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지위 등 우위'는 단순히 직급, 직책만이 아니라 연령이나 근속연수도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폭행, 따돌림 등이 아니라 폭언만으로도 직장내괴롭힘이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1회에 그쳤다하더라도 그 수위와 공연성 등을 따져 인정되기도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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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이전과 20%이상 차이나게 변경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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