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않으나 임의로 사용자측에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월금여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후에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게되면 해당 일자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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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을 중간정산하게되면 말씀대로 중간정산한 때를 기점으로해서 다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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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일자가 다른 경우 향후 퇴직금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가 산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입사일을 증명하려면 급여내역, 문자, 전화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시 실제로 퇴직금, 고용보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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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드리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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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두번에 나눠받았다고 하더라도 둘다 임금성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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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임금인 바 휴게시간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둘다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이랑 손님이 없어서 대기한느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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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시급 x 16/40 x 8 만큼, (3주근무하셨으므로) 3번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2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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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하루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주시고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녹취든 서명이든 문자든 확실히 보관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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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나라경제가 안좋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는 할 수 없으며 회사 개별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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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당초 근로계약과 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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