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 사용자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자동연장 포함)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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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왔고 근로의 대가라면 평균임금 산정시(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을 모르나 매월 받는 인센티브라고 하시니 아마 영업 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참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판결 영업 사원들의 차량 판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이, 인센티브의 발생이 개인의 근로제공(판매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고, 별도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기준과 시기에 따라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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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폭넓게 허용되긴 하나 본채용 거북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일단 시용은 근로자의 자질, 인품,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가 사실이라면 본채용 거부가 고려될 수 있으나, 업무점검이 공정해야하고 그 결과 해당 근로자가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알 수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이 되기전에 거부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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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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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에 대해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시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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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에서의 일급이 최저임금의 일급보다 적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환산되는 것이므로 세후로 하면 그보다 적으니 한번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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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든 연차든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 이고,연차일수는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 15일(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기준) 으로 계산한 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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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제기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초과시 연20%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로 진정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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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 답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포괄임금 안에 시간외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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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수행하여야할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업무의 범위를 어느정도 한정하는 의미이므로,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로 상사의 지시가 사적이더라도 거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윗상사와 면담을 신청해보거나 회사 내 (30인이상 기업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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