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 녹취나 문자 확보바라며, 또 퇴직급여 항목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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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되고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그러나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미지급되었다고 임금체불이 되지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전자의 경우라면 사용자 측에 요구해보시고 거부시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후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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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예정에 둔 회사원입니다. 보험 및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납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납부를 하실 수 있으나, 이 겨우 사용자 측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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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업무를 하지않을때 그 동료에게 어떻게 말해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심어린 말이라도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속어, 폭언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최근 직장내괴롭힘 인정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복적이지않은 단1회의 폭언이라도 경우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게서 상대방의 업무태만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상관에게 말을 해보는 게 좋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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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박탈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원칙은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그러나 현재 고용노부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수당을 선 지급 하는 것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에 반영이 가능은 하고 연차 사용시마다 월급에서 차감되는 방식일 것으로 사료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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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4월부터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라고하더라도 따로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운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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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2개월치 급여 미지급시에 관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밀린 임금받으신 것고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시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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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산인 법인차량을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해고사유까진 아니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반복한다거나 반성을 전혀하지않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단계적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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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의 배우자의 조모상에 대한 휴가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부분은 아니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하고 지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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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대신 대체휴무 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거나 3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야근을 하였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사과 문의해보시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문의 및 진정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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