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약 6만원정도 발생합니다. 하루 쉬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 진정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0
0
근무일 변경을 회사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명시했던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로 퇴사처리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0
0
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법적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도 거부해야 합니다.전세자금,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특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령을 이유로 채용 시 차별당하였다면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만, 연령이 이유가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기간 연장 요쳥했는데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5.0
1명 평가
0
0
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은게 있다면 3/12만큼 반영됩니다.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 함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6개원 전에 쓰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수기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라는 추상적인 수준은 수당 미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이 중간에 바뀐 경우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하고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미달된다고 판단되시면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0
0
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공백없이 채용이 되고, 또한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이상 근로기간은 연속된다고 보아 연차, 퇴직금 등에 불리합니다.다만 부당해고 등 문제는 없으니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