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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상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급외에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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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할때 비과세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급×209+200,000)x10/31 로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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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갑질 수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동대표라고 하므로 동대표는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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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반영됩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이 아닌 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나누고 4주 평균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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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에 입사했다면 6.6.까지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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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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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매달 1일씩 지급할 경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므로 5월에 입사하여 중도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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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시급 13000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643,500원 입니다.아마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6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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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퇴사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넘었다면 아직 하루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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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간강사 추가급여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시간(6교시 수업)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시험문제 출제랑 생기부 작성 등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 공무원이면 신고가 안됩니다.주 6시간 근로로 계약했지만 수업시간 사이에 공강이 있어서 (예시: 1,3,4교시 수업, 2교시 대기) 총 주 8시간 학교에 있는데 2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공강시간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대기상태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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