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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5.20.에 퇴사했다면 25.2.21.까지가 3개월입니다. 이때 25.2.21.~25.3.31. 까지 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5.4.1.~25.5.20.까지 받은 임금총액/25.4.1.~25.5.20.까지 그 기간의 일수 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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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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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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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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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희망퇴직일 9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일자를 조율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나 해당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퇴사하면 됩니다.6,7월에 무급휴가를 주는 이유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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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기로했는데 하지않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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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반복되어 온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기간만료 시 연장거부를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정당하고 또한 해고예고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면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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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규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부여하는 것이므로 13:00~17:30으로 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 13:00~17:00으로 하고 3시간 30분 부여하고 30분 휴게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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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단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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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전, 성립 당시에 작성해야 하며 늦게 작성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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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16.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만 지급되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ㅏㄷ.1년차 11개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며 3/12만큼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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