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물론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ㅠㅠ
진짜 취업난 어렵다고 하지만, 같은 시급이면 생산직은 더더욱 사람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저찌 구하면 지 맘대로 퇴사를 합니다 ㅎ
그냥 집에 갑니다. 그 자리를 메꿀 사람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그렇게 해대니 정말 구인담당자로서 현타옵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습(1개월) 동안 기간을 채우지못할시 ,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할 경우
패널티 같은걸 줄수있을까요? 급여의 몇프로를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이런조항 ㅠㅠ
뭔놈의 법이 , 근로자만 위한 법이 있지. 회사를 위한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정말 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