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물론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여쭤봅니다 ㅠㅠ
진짜 취업난 어렵다고 하지만, 같은 시급이면 생산직은 더더욱 사람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저찌 구하면 지 맘대로 퇴사를 합니다 ㅎ
그냥 집에 갑니다. 그 자리를 메꿀 사람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그렇게 해대니 정말 구인담당자로서 현타옵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습(1개월) 동안 기간을 채우지못할시 ,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할 경우
패널티 같은걸 줄수있을까요? 급여의 몇프로를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이런조항 ㅠㅠ
뭔놈의 법이 , 근로자만 위한 법이 있지. 회사를 위한건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정말 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사하는 경우라도 패널티 조항(급여 삭감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기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비나 유니폼비 등 실비가 명확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반환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교육 내용, 비용 산정, 반환 사유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포괄적이거나 과도한 금액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공제되지 않은 임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전액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미지급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의 비율로 차감 및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