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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4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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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안됩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센터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업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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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가와 임금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 약정하였고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 조정을 하는건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케줄을 고의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만 맞추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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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거부하시고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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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인 프랜차이저 리모델링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도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았다면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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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중에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해고 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했고 원직복직을 했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해고 건은 종결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미지급 임금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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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속적인 근로시간 변경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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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 경우 계약서대로 퇴사가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단순퇴사하는 것이라면 설사 퇴사 전 30일 통보 등 규정이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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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연장제안 거절시 실업급여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만료 전에 해고나 권고사직되면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32번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하고 기간연장을 사측에서 제안했음에도 거부하셔서 회사아세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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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휴일일 때는 익일에 지급) 월급 이럴 경우에는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국가에서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정한 휴일을 말하므로 말씀대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은행이 영업을 안하므로 월급 지급이 어려워 보통 그 전날 지급을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기일보다 1일이라도 늦으면 지연으로 보기때문에 보통은 주말이 임금지급기일인 경우 전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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