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24년 11월 입사입니다. 그럼 25년11월에 3일보너스받는건지 아니면 25년 1년동안 15일을 쓸수 있는건지 어떤원리 인가요 사장님이 직원복지 몰래 넘어가는 버릇있어서 찾아서 말해야하거든요. 이외에도 꿀팁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에 엔지니어쪽 사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입사후 만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로 총 11개의 연차 발생). 다만 앞서의 연차생성방식은 법정 연차 생성기준이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기준연차가 법정기준보다 미달하게 생성되었다면 부족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하시는 사업장의 연차생성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차를 꼭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라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의 경우>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11월 개근한 경우, 24년 12월에 1개
24년 12월 개근한 경우, 25년 1월에 1개
이렇게 진행되다보면, 25년 9월 개근에 따라 25년 10월에 마지막 11번째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연차 발생의 경우>
이 때에는 25년 11월 입사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위의 11개의 연차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만 1년 전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
입사일 만 1년까지는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0월까지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1월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는 24년 12월 입사일부터 1년 재직기간동안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5년 11월 입사일(366일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전월 달 개근 및 출근율 80%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입사라면 1년 미만까지는 개근시 1달에 1개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개가 부여되어 1년1일 근로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1월 전까지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11월 1일 입사자라면 입사일부터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2025년 11월 1일이 되면 추가로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즉, 2025년 11월 이후부터는 연차 총 15개를 다음해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 이상이 된 이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11개의 연차를 다 받았다면 당연히 충족)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그 중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은 15일 이상 한번에 부여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