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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일당 2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작년 2023년 9월 28일부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작업 도중 낙하물에 팔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일당 25만 원, 한 달 500만 원을 3개월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아버지께서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사무실에서는 창고 정리를 가끔 나와서 하라고 하였고, 이때는 사무직으로 계산하여 30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 측에서 산재 기준 임금을 1900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버지께 서명을 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산채처리 안 한 공상으로만 해서 팔을 다친 산재 상태인데, 회사에서 나와서 창고 정리라도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2. 일당 25만 원이라면 한 달 55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3개월간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1월에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정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만약 산재로 전환된다면, 공상으로 받았던 금액은 다시 반환하고 산재 금액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건가요?

  4. 추가로 아버지께서 요양중이신데 산재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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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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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셔서 요양기간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은 회사가 공단에 대체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 이 역시 공상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렇게 지급받기로 했다면 문제는 없으나, 당초 정한 약정과 다르다면 민사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3. 공상합의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이미 금액을 지급한 것이어서 회사는 대체지급청구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산재 신청을 해야 산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채처리 안 한 공상으로만 해서 팔을 다친 산재 상태인데, 회사에서 나와서 창고 정리라도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산재처리를 하였다면 요양기간동안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나, 공상처리를 한 상황이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으로 아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회사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떤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

    2. 일당 25만 원이라면 한 달 55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3개월간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1월에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정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한달 근로를 인정하면서 일당 25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문제됩니다.

    3. 만약 산재로 전환된다면, 공상으로 받았던 금액은 다시 반환하고 산재 금액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건가요?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대신 공상으로 받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

    4. 추가로 아버지께서 요양중이신데 산재로 나오나요?

      -공상처리했어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기간동안 요양하시면 됩니다.

    2.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3.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이외의 것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 받은 것)

    4. 일하다가 다치셨으니 당연히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