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넓은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제규정이 있고, 내부 징계 사유로 정당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였을 때,
실내 활동으로 복제규정으로 정한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착용으로 정당한 지침을 위반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 및 사규에 복제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규에 징계사유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곧바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복제규정의 필요성, 제한의 목적, 위반시 직장 질서(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유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내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 경우, 슬리퍼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대해 징계 양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복장·용모 등 업무 관련 지침을 설정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집니다. 이때 근로자가 정당한 지침(예: 복제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적 또는 조직 질서를 해칠 수준으로 불응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비위행위의 있어 과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경고 또는 시말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의 수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 등에 복제규정이 있다면 복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 할 수 있습니다. 단 징계사유와 징계 간에는 비례되어야하므로 바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인사지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말 그대로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슬리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하기는 어려우며,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때에는
1)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ex. 신규입사자로 몰랐다거나, 당시 신발을 분실했다거나, 상사의 승인을 얻었다거나 등)
2) 근로자의 반성 정도
(ex. 반성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 없다며 개선의 모습이 없는 경우 등)
3) 해당 위반으로 다른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는지
(ex. 슬리퍼 착용으로 기계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회사가 특히 금지했다던지)
등을 두루 살펴 징계의 양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