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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받는 임금이므로 현재 정기적으로 280만원씩 임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면 280만원으로 보셔도 되나, 정확한 건 현재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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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장 폐업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도중 사업장이 폐업하게되면 종료되면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구직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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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공영주차장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로 공휴일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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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2/3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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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내 해결 절차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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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 할 회사 소재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본사가 아니라 현재 주된 사업장 기준이므로 서울에서 청원하시는 게 맞아보이며 혹 아니라도 사건이송해주니 청원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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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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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이며 위법합니다. 무단퇴사란 아무런 사직의사표시없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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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신고했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기간만 설정하여 채용되었다면 단순히 직무가 적합하지않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안타깝지만 기간만료 퇴사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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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이 문제가 저한테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말씀하신 사유는 근로자가 퇴사시 고려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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