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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측과 단체협약 관련 갈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진행사항을 정리하였는데, 냉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무사님을 선임 하여야 하니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답변은 노무사 선임을 통해 하셔야 하나, 대략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선 사측이 연차촉진을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촉진 관련으로 사측과 협의하여 신규 단체협약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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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인을 재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재고용해야하며 약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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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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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월요일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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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반없어지는 상황인데 급여 지급에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받는 것도 반이 없어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다른 업무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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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이후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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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입금을 덜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임금산정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56시간, 주휴 6.4시간이 맞다면 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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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이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며 퇴직금은 별개입니다.경력인정용이면 경력증명서로도 대체 가능해보이나 지원하시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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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미가입 시에는 3.3.% 소득공제만 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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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며 이외에도 소득과 재산 정보에 변동이 있어 해당 내용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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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에 관한 여러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일자, 근무기간은 계약의 주요 기재사항으로 누락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수습의 경우 구두로는 안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퇴사하고 출근하지않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될리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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