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으로 생계가너무어려워 회사에알리고 퇴직연금중간정산을받았었는데요 이때당시 서류나이런거없이 회사에서 야매?로 정산을해주셨었는데요 이럴경우에1년미만으로 퇴직연금은 다 날아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후 1년 미만인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퇴직금도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근무한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후의 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중간정산 이후에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서 다시 일년을
계속근로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산한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전 기간을 포함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했다고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이상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남은 개월 수 만큼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1년이 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