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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알바로 소액 돈 버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이럴마케팅 아르바이트, 설문지조사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며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을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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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것을 넘어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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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는 공휴일인데 다른 나라도 근로자의날로 공휴일인 니라는 어떤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을 포함하여 유럽, 중국, 러시아 등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날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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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체불액 지급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십시오. 다만 인정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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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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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하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 모르나 학원 수강료 지원, 연수원 교육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게 아니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 것이 맞다면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 반환 의무를 약정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하지만 명목만 교육이고 실질은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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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 을 제외하고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노동관행에 따라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에 대상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산정시 반영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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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변경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에 과반 노조가 있다면 임의로 변경은 어려우며 과반 노조에서 대표를 내부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대표를 새로 선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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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업무가 편하다면 추천합니다. 다만 주야 교대업무를 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한데 최저임금이라면 육체적으로 힘들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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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하면 고용보험 받던거 중간정산? 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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