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포괄임금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야근비를 안주기위한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그냥 쪼개기만 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장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포괄 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판례상 인정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되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재명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 믿을게 못되긴하고, 포괄임금제도 모두가 불법인건 아닙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OT는 합법적이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제해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근로시간과 산정식 및 구체적 액수를 지정하여 법적 기준 안에서 수당처리하는 고정OT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효과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기본급을 고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연장근무 때마다 산정하여 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법정 제수당을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합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