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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포괄임금제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야근비를 안주기위한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그냥 쪼개기만 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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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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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장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포괄 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판례상 인정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되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재명은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 믿을게 못되긴하고, 포괄임금제도 모두가 불법인건 아닙니다

    특히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OT는 합법적이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제해적으로 보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근로시간과 산정식 및 구체적 액수를 지정하여 법적 기준 안에서 수당처리하는 고정OT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 효과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기본급을 고정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연장근무 때마다 산정하여 주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구분 없이 법정 제수당을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합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