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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연차발생과 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지급되는게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연차를 당겨쓰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당겨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없고 관행이라고 볼 정도로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은 당사자 간에 연차이월을 합의하지않은 이상 소멸되었다면 반드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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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받기 전인데 국취제 신청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1유형과 2유형 중 1유형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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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IRP 계좌에 입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은형 영업지침상 보통 3~5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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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사항 적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은 법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므로 지원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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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여부는 마지막 최종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분은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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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파견근로자 소속 파견업체기 변경되었다할지라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동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7개월 간 사용사업주인 가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7개월 근무 초과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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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시간 30분 근무하는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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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수당 정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25.4.1.입사 시 26.4.1.에 연차가 소멸되므로 그전에 25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사용을 제한하게되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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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대체 인력 근로 계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7.31.이면 그 전에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 시 기간종료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조기복직 시 기간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조기복직을 이유로 계약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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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하시는 것보다 상사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훨씬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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