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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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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이 그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로 넘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출산 휴가 중에 양도양수가 진행될 것 같아서요.

혹시나 저희가 잘못해서 직원이 퇴사??처럼 돼서 출산휴가를 못 쓰게 되면 안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장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님도 관련해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하셔서

혹시 이 부분은 노무사님께 비용을 드리고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제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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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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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출산휴가도 계속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라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영업양도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용승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고용이 승계되어 사업주명만 변경되었음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현행 제73조제1항및제2항) 및 제55조의9 규정(현행 제77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2002.07.03, 평정 68240-5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의 고용관계 또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 복직 시 새로 근로계약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