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반드시 영업일이 되지않고 휴일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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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5.16. 퇴사희망하시는데 4.30.에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다면 권고사직이며 둘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고용승계 거부 시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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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지금 공상으로 처리하고 회복중입니다.. 몇가지 문의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후에도 추후 산재신청가능합니다.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으나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한다면 위법합니다.산재신청하시면 어차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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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6월말임에도 5월초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를 한 것이고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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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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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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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날 휴무,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 의미는 근로자가 휴가를 갔을 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하지 단순히 인력문제로 거부하는 것은 연차사용제한으로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직장내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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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안하고 육아휴직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휴가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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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해소되는 건 아니므로 추후 회사에서 지급거부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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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임의로 근로시간, 근로일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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