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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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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잔여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1일 통상임금 x 초과연차일수만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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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민법 제660조의 한달 전통보하지않았고 사용자 측이 사표수리하지않으면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되는데 이경우에도 한단동안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불리해질 수 있을뿐이고 질문자님 친구분은 큰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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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건강보험 취득신고 시 피부양자 등록, 가족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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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퇴사후 재입사 호봉(경력)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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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한 게 맞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5.1.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4.30.까지 근무 후 25.5.1.일자로 퇴사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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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봤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의무이며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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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주내에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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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안시킵니다 이럴땐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항의가 폭력을 수반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볼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선의 항의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배제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별개로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업무를 하지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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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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