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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09:00~17:15까지 근무한다면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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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얘기하여 합의하였다면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지시가 아니라 합의를 하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측도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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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변호사 지원받을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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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사람에 한해 한자녀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그 기간 한도내라면 이직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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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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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2틀에 10시간이면 주휴가 발생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준이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했다고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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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주 15시간 이상과 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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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건설업에서 일용직이 상용직되는 케이스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겨우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고용보험 자체는 일용직은 1일 근무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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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있어서 퇴근시간정해진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출퇴근시간과 장소를 갑자기 정하는 것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므로 따르실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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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토요일 19:00~24:00까지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50%, 22:00~24:00까지는 여기에 야간근로수당까지 100% 가산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00:00~05:00까지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10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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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9.30일 휴진인데 하나는 오프, 하나는 연차로 소진시킬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설날은 유급휴일로서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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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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