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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사가 술자리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력하게 술자리 참석을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께 업무가중, 업무배제, 따돌림, 폭언,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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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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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기간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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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11개, 1년이상 15개 총 26개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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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하지 단순히 경영사정이 안좋다고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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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업무상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용자,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주체가 되나 최근에는 그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괴롭힌 것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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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달전 폐업통보(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으나 말씀하신 폐업의 경우 갑작스런 도산 파산이 아니라 점차적인 경영난이 원인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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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2017년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년도에 1만원이 돌파하였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적다고 비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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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업무 배제하고 업무관련 정보를 공유하지않고 따돌리는 등의 경우도 직장내괴롭힘이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로서 해고가 제한되니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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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으로 귀책 사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부적으로 유동적이란 것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것이라면 증빙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신거면 임금공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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