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연장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연장근로 시 9860원의 1.5배를 해서 1시간 기준 14790을 지급해야하며 30분이므로 그 절반만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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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힘들고 그만둘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마다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2.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도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드시 작성 및 서면으로 교부 요청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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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정정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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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정도 법에 보호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 입증만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시 사용자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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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미작성했다하더라도 구두로도 성립하며 근로계약 상 토일 각 7시간씩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했더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않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주15시간이라함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중간중간 대타로 근무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미작성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애매하다면 사용자 측에 한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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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교대근무 공휴일,명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쥴근무자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간근로자든 야간근로자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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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다르며, 기본적으로 수급하려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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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은 연봉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청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다르듯 업체마다 다릅니다. 최근 기사 상으로는 하청 용접공은 세전 연봉이 4500만원, 원청 용접공은 8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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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 실업급여 가능한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지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혔다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폐업했으니 회사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이미 그렇게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해도 사용자 측에서 정정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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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산정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합의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특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해당 시간만큼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여기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 판례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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