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30
0
0
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1개월 내 누적 7일 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0
0
산재보험 끝나고 해고금지 한달에 대한 급여관계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의 30일 후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회사가 출근하지못하도록 막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11월 2일까지 질문자님께성 원하시면 출근하셔서 급여를 받으셔도 되고, 11월 2일 후에도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계속해서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30
5.0
1명 평가
0
0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해고사유가 됨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3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뿐 아니라 그 이전 회사에서의 기간까지 합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전 재직했던 전체 회사들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하며 순서는 특별히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5.0
1명 평가
0
0
연차를 다 사용했는데,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년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않으며 개별적으로 회사에 취억규칙 등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규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이 규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4.0
1명 평가
0
0
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미지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사유가 단순히 경영난, 경제불황 등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한 사유인 경우에는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과 함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30
0
0
알바하는데 주 몇시간해야 퇴직금받을수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30
0
0
건강상 퇴사할 경우 30일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최소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규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는 무단결근에 다른 퇴직금 산정 등 일부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인수인계의무,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30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